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4조 (분리발주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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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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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