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2조 (관련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5 시행된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