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4조 (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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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목기준2.5.3 취·정수 시설현황? 기존시설의 현황조사는 개량 및 확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율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이력(최근 10년이상)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조사<img id="9531932"></img>? 인근 지자체의 수도시설 및 광역수도시설 현황, 사용실태? 취수시설- 취수 및 도수시설의 기능 저하, 취수능력 저하에 대한 조사- 호소 또는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경우 계절에 따른 선택취수 방식의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 최대 가뭄시의 취수능력? 정수시설- 정수시설(단위시설별로 구분), 정수처리공정(고도정수처리시설 포함), 수리계통도 조사- 배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조사- 기계, 전기, 계장설비 등의 기능 및 자동화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 및 유출부의 유량에 대한 자료(최근 10년 이상)를 수집하여 분석·제시-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 및 유출부의 유량계 및 밸브 등 부속물 설치 현황 제시2.5.4 송·배수시설 현황? 배수지 및 펌프장 시설? 송·배수시설의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 유지 및 보수 이력(최근 10년 이상)에 관한 현황자료 조사 제시? 급수구역, 급수분구별 누수율, 관종, 관경, 부설년도(관의 노후도), 전식방지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제시? 상수도 관망도 현황 조사? 상수도 요금현황 및 유수율(전체 및 블록별) 현황 조사? 누수탐사 조사내용 요약 수록? 유량계 및 밸브류 설치현황(설치년도 및 교정년도, 형식, 오차 등)2.6 GIS 구축에 관한 조사? GIS 구축현황 및 계획,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계획 등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 제시? GIS 구축에 관한 사전연구 및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국토해양부)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제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도 제작, 수치지도활용 관련부서 및 활용업무? 시스템 개발 및 활용효과에 관한 조사2.7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수도사업자 전체 생산원가(총괄원가) 관련 자료 조사? 취·정수장별 생산원가 산정? 경영효율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2.8 기타? 기타 장래 용수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등 상수도 사용을 대체하거나, 용수공급원으로 기능하는 기타 시설의 설치현황, 이용현황, 운영비용 및 경제성 등 조사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용수수요량 산정의 세부사항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수압관리, 물 절수기기 보급 등 물 수요관리 정책을 반영? 수급전망 및 확장계획수립은 해당 시·군의 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 내 인근 수도사업자의 취·정수시설 및 상수원수의 여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초조사에서 검토된 유수율을 근거로 누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량 저감계획 또는 유수율향상계획 등의 물 수요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취·정수시설의 확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3.1 목표연도? 기본계획 수립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0, 5년으로 조정(기준년도가 ‘12년일 경우, 목표년도는 ’30년 또는 ‘35년으로 하고, ‘32년으로 하지 않음)? 목표연도는 5년(0년, 5년) 단위의 4단계 시행단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3.2 계획급수구역3.2.1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구역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계획기간내에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장래 개발될 곳을 중심으로 결정? 수도이용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복지를 고려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지역과 인구밀도가 낮거나 장래 도시발전 전망이 적은 곳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형평성 측면을 검토하여 급수구역 포함여부를 결정3.2.2 급수구역 검토?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또는 신설 계획시 인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여유량의 급수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시설계획에 반영(검토결과 제시)- 인근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량 및 지역을 검토한 후,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방안과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설계획을 수립3.3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인구는 계획기간내 추정된 인구에 계획급수보급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급수구역 및 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계획인구는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과거 10년간 인구증감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인구증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통계청의 예상인구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결정(급격한 인구변동 및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로 세부 계획인구를 산출함)3.4 계획급수량 원단위(Lpcd)3.4.1 계획 1인1일 평균사용량 원단위? 급수구역별(정수장별) 과거 20년간 통계 및 실측자료를 기초로 장래 사용량원단위를 시계열 추정- 대상지역의 과거 사용량원단위 수준에 따라 지자체 전체나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읍·면 구분 산정 시에는 반드시 지자체 전체 사용량원단위를 환산하여 지자체 전체로 산정 시 와 비교 검토하여 최종 결정- 생활용수 사용량원단위는 용도별(가정용, 영업·업무용, 공업용 등) 추계를 기본으로 하되, 과거 통계자료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생활용수 전체 추계를 적용- 시계열 추계는 등차급수, 등비급수, 베기함수, 지수함수, 로지스틱, 수정지수 중 과거 자료와의 부합성, 최근 경향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최적 추적곡선식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다수의 곡선식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원단위 추계는 단순한 시계열 분석 외에 부엌, 화장실, 1인당 주거면적 등 물사용 영향인자에 관한 통계 및 연구자료의 활용,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다변량 요인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추정이 되어야 한다.- 상수도 보급실적이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도시의 급수량 및 표준원단위를 고려하여 적용- 기존 자유입지공단 등 사용량원단위에 포함된 공업용수 및 관광용수는 별도 산정하는 경우 중복우려가 있으므로 주의<img id="9531949"></img>3.4.2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는 1인1일 평균사용량에 장래 계획 유수율을 적용하여 추정? 계획유수율은 지자체의 유수율 제고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의 노후정도,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상위계획, 인근지역 계획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3.4.3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 「2.4 급수량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분석된 첨두부하율의 범위를 검토하여 결정? 조사·분석자료의 신뢰도가 미흡한 경우 유사도시의 첨두부하율과 국내·외의 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img id="9531984"></img>3.5 용수수요량3.5.1 생활용수 수요량? 일평균급수량- 계획 1인1일 평균급수량 원단위에 계획급수인구를 곱하여 결정하고, 일평균급수량은 유지관리비와 상수도요금의 산정 등에 활용? 일최대급수량-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에 계획급수인구를 곱하여 결정하고, 계획 일최대급수량은 상수도시설 규모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으로 사용3.5.2 공업용수 수요량? 자유입지업체 및 기존 상수도를 사용중인 시설의 공업용수는 사용량원단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산정시에는 기존 실사용량과 공업용수 수요처의 가동율을 고려하여 산정? 신규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는 유사시설의 과거 용수사용량에 따른 부지면적당 원단위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한 업종별 부지면적당 원단위, 국내·외의 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용수수요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가동율, 입주율 등을 고려3.5.3 기타용수 수요량? 관광용수, 군부대용수, 학교용수, 항만용수, 공항용수 등의 기타용수는 기존 사용량 실측이나, 유사시설의 이용량, 연구,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상수도 사용시설은 사용량원단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신규시설에 의한 기타용수 수요량은 별도 반영3.5.4 용수수요량? 생활용수(일최대), 공업용수, 기타용수를 총괄하여 산정3.6 용수수급전망 및 확장용량계획3.6.1 용수수급전망? 기존시설의 용수의 수종(정수, 침전수, 원수,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포함))과 용수공급능력(시설용량) 대비 용수수요량에 대해 용수수급전망 시행- 용수수급 전망은 용수의 용도를 고려하여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등을 포함하여 검토? 용수수급전망은 급수구역별(정수장별)로 시행하고, 정수장별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경우 연계가능한 정수장 전체 급수구역에 대해 용수수급전망 시행3.6.2 확장용량계획? 용수수급 전망결과 부족한 경우에는 물 수요관리를 통한 공급(상수도 사용량 저감)계획과 상수도 확충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제시<img id="9532013"></img>- 신규 확충계획은 급수구역별 연계가능성, 시설확장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충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물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상수도 사용량 저감)계획은 제2편수요관리계획에 수립- 시설 확충 후 가동률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확충방안 수립(정수처리시설의 계열화)? 시설확충방안은 당해 지자체외에 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의 기존 시설의 운영현황 및 여유량 활용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공급(안)을 선정? 인근 지자체 여유량 및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의견 관련 근거자료 수록)? 시설확장계획은 용수의 수종(정수, 침전수, 원수,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포함))별 단계별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수립제4장 시설확충계획?국가물수요관리정책 강화에 맞추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확충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3.6.3 확장용량계획에서 검토된 부족량중 상수도 확충을 통한 공급계획(시설용량)에 대해 수립4.1 수원 및 취수시설4.1.1 수원의 결정? 수질현황 및 장래 수질예측 결과를 고려하여 수원을 결정하되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해당 지점 인근의 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자료(최근 10년이상)를 이용하여 측정항목별로 추계분석하고 예측하여 제시(월별 및 년별, 계절별로 구분)<img id="9532021"></img>? 필요한 수량, 원수의 수질, 기후 및 토질조건, 장래 수원의 오염가능성 및 증설의 용이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여 제시<img id="9532081"></img>4.1.2 취수위치 및 취수방식의 결정?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취수수량의 적정성을 반드시 평가하여 반영하고 그 위치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선정- 최근 10년 이내의 유량자료와 강우추세를 고려하여 계획홍수 빈도별로(30년인 경우 추세결과에 따라 10년 또는 그 이상 상향) 취수위치의 하천의 흐름 및 변화를 고려- 취수장 신설로 인한 기득수리권(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수량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 하천에서의 변화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취수방식(취수탑, 취수틀, 집수매거 등)인 경우에는 하천흐름 및 하상변화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환경용수 확보,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분석 제시- 호소나 저수지인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을 반영? 취수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증설의 용이성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제시4.2 정수시설4.2.1 위치의 결정? 취수장 및 정수시설과의 지리적 위치, 동수구배도, 정수장 예정부지의 토질조건, 부지매입의 용이성,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장래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후보지를 비교·검토 후 결정<img id="9532217"></img>4.2.2 정수처리방법의 결정? 원수의 수질, 정수량, 용지취득의 용이,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수방법을 결정? 원수수질을 고려하여 고도처리 대상항목을 선정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제시<img id="9532318"></img>4.2.3 정수공급능력의 설정? 정수시설은 3.6.2 확장용량계획에서 검토된 시설확충용량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설정- 과거 정수시설의 개·보수시 소요된 시간을 분석- 정수장내 정수지와 급수구역의 배수지 공급시간을 고려- 1계열 운전에 의한 최대 공급량 및 시설용량 대비 공급시간(하절기 최대 수용량 기준) 고려? 정수장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용량을 구분하여 계열별로 운영토록 계획4.2.4 배출수 처리시설? 기존시설의 운영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공정은 운영관리가 용이하며 회수되는 수질이 양호하도록 계획4.3 송·배수시설4.3.1 급수구역의 설정? 행정구역, 지반고, 하천, 철도 등 지형여건을 기본으로 하되, 가능하면 행정구역 경계로 분할?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대 급수구역으로 우선 분할한 후 정수장 별 급수구역으로 분할하고, 급수구역을 단일 배수지의 배수가능 범위로 분할(급수분구)하되 배수지의 위치조건 및 기존 배수관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한 급수구역 상호간의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4.3.2 관망도 작성 및 보완? 급수구역별로 기존 및 계획 관로에 대하여 급·배수 관망도를 작성 및 보완하되, 지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 GIS가 구축되어 기존자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1/1,000 ~ 1/1.200 항측도를 이용- 항측도가 없는 경우 1/5,000 수치지도 이용?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추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구분하여 수립- 제1단계 : 자료수집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2단계 : 관로탐사 및 관망도 작성- 제3단계 : 관망도 관리 및 수정·보완- 제4단계 : 관망도의 전산화? 관망도 작성 시 고려사항- 자료수집 및 검토결과 관로의 확인·탐사가 필요한 지역의 관로탐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관로탐사계획 수립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배수지, 가압장 등 육상시설물과 매설된 관의 재질, 관경, 설치연도, 매설심도 등을 별표2와 같이 조사·확인하고 도면에 수록하는 방안 제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관망도 작성? 기존 상수도 관망도? 상수도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준공도면?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 준공도면?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 작성요령? 별표3에 따라 일반도, 송·배수관망도, 급수관망도로 구분? 관로번호, 관로의 재질, 관경, 매설연도, 심도, 연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 관망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 제시? 관망도를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전산화는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추진4.3.3 송·배수계획? 기존 급수구역의 특성, 급수량, 유지관리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수방식을 결정?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저·중·고지대로 구분하여 송·배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수지의 위치는 경제적인 높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급수취약지역 및 수압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1/5,000)로 제시하고, 배수지 설치, 가압 및 감압 등의 대책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 및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급수구역, 급수분구 및 블록단위별로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향후 시설운영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립<img id="9532478"></img>- 1단계 : 정수지 유출부, 배수지 유출부,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간선관로- 2단계 :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지선관로? 송·배수되는 상수도의 유량 및 압력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계획을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수립-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제5장 시설개량계획?시설개량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단계별 개량계획을 수립(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별권으로 제출)- 기술진단은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요인을 분석하고 수치해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제시5.1 시설개량 기본방향 설정? 시설개량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결과 및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시설·운영분야, 환경분야의 각 세부항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개량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설개량계획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의 환경분야 5개 평가항목(생산량 1㎥당 CO2 배출량, 정수전력원단위, 재생에너지 이용률, 슬러지 유효이용률, 배출수시설 가동률)의 현재(개선전) 수준 대비 시설개량 및 운영조건 개선후 목표를 제시- 시설개량계획은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소요사업비를 포함 제시? 시설개량계획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각각의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여부를 수리적 특성(손실수두 발생,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실시? 송·배수시설 개량계획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2010.4,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 시설 개량계획에는 시설의 유지보수 외에 고도정수처리, 성능개선 및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시설운영방안(개량에 따른 시설용량 산정 등)을 포함하여 방향 설정? 시설개량계획의 모든 근거 및 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5.2 취수시설 개량계획? 기존 정수시설의 용량 및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취수시설 및 도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시설현황, 문제점(분석 및 평가결과), 개선방안으로 구분제시? 취수지점의 안전성 및 취수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취수펌프장 및 도수관로- 취수 펌프장의 흡수정내 유속분포의 개선에 의한 펌프운영의 효율제고 방안 제시- 도수관로에 설치되어있는 밸브류, 수격방지시설(펌프장 포함)의 운영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취수펌프장 유출부 및 착수정 유입부의 유량을 비교·검토하고, 도수관로의 문제점(관내부 스케일에 의한 단면부족, 손실수두의 증가, 누수 등)을 평가하여 개량방안 제시5.3 정수시설 개량계획? 정수시설 조사 및 개량계획은 시설의 점검 외에도 먹는물 수질기준, 고도정수처리 등 고품질 수돗물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포함? 단위시설별 운영실태조사 및 검토결과에 따라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량방안을 제시하고, 원수수질, 수질관련 민원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정수품질의 확보 및 정수공정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시설물 내 수리적 흐름(유량분배, 손실수두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시설물의 개선방안은 분석과정 및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년차별 단위시설의 개량계획에 반영? 정수장내 설비의 점검 및 일평균, 일최대 생산량에 따른 단위시설별(혼화(약품주입)·응집·침전·여과·정수지) 및 공정별 개량계획을 수립? 배출수처리시설은 최근 5~10년이상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시설별 개량방안(농축효율 및 탈수효율 향상, 재이용방안 등)을 제시? 배출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면제 또는 배출수처리시설 설치 제외 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시설개선계획 또는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부하를 검토하여 제시5.4 송·배수시설 개량계획? 송·배수시설 개량계획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및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2010.4,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 현황조사 시 조사한 관로연장을 관로 점검율로 제시하고, 단계별 관로 개량 목표율을 제시? 현장자료 및 모델링 등을 통해 송·배수시설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검토결과 제시? 송·배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고려? 누수탐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반영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노후관, 불량관 등 개량계획 포함)?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대급수구역 및 급수구역별로 관망도, 급수방식, 관종 및 관경, 배수간선 및 지선, 출수불량지역,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확인- 먹는물수질기준 및 정수처리수질을 고려하여 급수서비스 기준(수압, 수질, 수량)과 등급을 설정하고, 사업효과 평가방법 결정- 배·급수관망의 블록화된 현황을 확인하고 블록화가 안된 지역에 대한 각 계통별 블록화 계획 수립- 블록화 구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5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급수구역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등으로 구분?제1단계 : 블록설정?제2단계 : 블록별 수도관 정비?제3단계 :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 및 상수도 시설물 정비?제4단계 : 블록별 유수율, 누수율 등 분석?제5단계 : TM/TC에 의한 블록별 전산화 관리<img id="9532597"></img>5.5. 유량계 등 설비 신설 및 개량계획?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량계에 대한 수량분석 관리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제시?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른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 및 개량계획 제시(5.4 송·배수시설 개량계획 내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에 포함 수립 가능)-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은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별표6, 본 지침의 별표4 및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부」를 참고하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유량계, 수압계 등을 분기 1회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년1회이상 정확도를 검정하는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 및 교정·교체 계획 수립·제시5.6 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계획5.6.1 시설현황 조사? 시설위치, 시설현황, 인구변동(5년) 현황, 가구별 계량기 설치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구역별, 시설별로 분류하고 위치도 제시? 시설개량, 신설 실적(5년간)을 조사하고 개량사유 등을 분석? 관로 연장, 관종, 부설년도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설별로 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대상지역내 자가용수 이용실태, 시설위치,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도서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된 도서의 인구수, 소규모수도시설 이용인구를 조사·제시5.6.2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현황 대비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 실적을 제시? 최근 3년간 급수사용실적 조사 및 급수사용량, 1인1일급수량 조사 및 변화 분석? 원수 및 정수의 수질변화(최근 5년 이상)를 검토·분석하여 장래 수질변화 예측5.6.3 시설개선계획 수립? 기존 시설의 개량, 운영, 폐지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인구도 단계별로 제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가능 지역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선정-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존치 지역은 시설개량 등 관리방안 마련? 시설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대상별 사업비 및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수질기준 초과지역의 경우 대체 취수원 또는 처리공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정보화계획(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5.7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소규모수도시설을 제외한 기존시설의 조사 및 검토결과 수도시설의 기능상실, 수질오염,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폐지·휴지에 대한 사유 제시- 휴지계획 수립시 시설 재이용 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재이용 계획, 재이용시 소요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폐지의 전(前) 단계 개념의 휴지계획은 지양- 폐·휴지 외의 대안(시설개량, 급수체계조정(자체 체계조정, 인근 지자체 여유량 및 광역수수 등)제시와 각 대안별 경제성 검토내역 제시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원수, 취·정수, 송·배수, 급수 전(全)과정(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에서 수돗물 수질과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질 관리대책을 수립?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 수돗물 수질개선종합대책 등 국가계획의 인용·수록을 지양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6.1 상수원 수질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2.5.2 수원현황」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현황과 상수원 수질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계별 상수원의 수질변화를 예측하여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취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의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 방안과 사업 및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최대 가뭄시의 수량을 고려한 최악의 수질을 예측하고,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수립?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운영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과거 수질추이를 고려하여 상수원의 수질안전성 검토? 구제역 매몰지, 생태하천복원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계획 수립6.2 정수 수질관리6.2.1 수돗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결과 분석?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수질검사결과와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대상시설(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분석·제시(최근 5년이상)하고 선정된 지점에서의 수질 적정성 평가<img id="9532642"></img>6.2.2 정수처리공정의 관리 및 개선계획?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및 최적운영방안 검토<img id="9532661"></img>6.3 송·배수시설 수질관리?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정 수질검사결과와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대상시설(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분석·제시(최근 5년이상)?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및 개선조치 등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급수구역별로 수도꼭지 및 저수조의 적정 검사 개소 및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 최근 5년 이상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 급수구역별로 수도관말의 잔류염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 계절별로 분석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제시- 배수지의 소독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추가 염소주입지점의 설정 및 계절별 염소 주입량의 변경 운영? 송·배수관로상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세척(flushing) 및 점검구 설치 계획 등 검토(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관세척 및 점검구 시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계획- 급수구역별, 블록별 계획 검토- 관세척의 주기 및 세부실행계획 검토6.4 먹는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취·정수, 송·배수과정에서의 수질감시계획을 수립<img id="9532695"></img>?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소비자가 참여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 강화, 수돗물 수질공표 등을 통하여 수돗물 수질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 방안을 강구- 정수장 및 배수지, 수도꼭지 수질의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민공개 및 홍보방안 수립? 먹는물 수질기준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연차별 수질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을 수립6.5 기타 수질관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기타 수질관리계획 제시? 갈수기 및 홍수시 안정적인 수질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제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 각 시설별 내구연한, 시설물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소요예산을 제시? 유지관리계획은 각 시설별 개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제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 계획?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에 따른 수도시설 원격·자동 감시제어 구축율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체계 및 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 계획의 목표, 사업내용(감시수준, 관리항목),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시- 시설의 자동화, 원격감시 또는 제어시스템 구축- 상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의 성과 분석- 상수도 관망 및 대장의 전산화 관리 계획? 취수시설, 정수시설(공정포함), 배출수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기능별 또는 시스템별로 전산화 및 자동화에 따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수립(정수장 단독이 아닌 취수·정수·송·배수시설 및 부대시설과 설비 등 상수도시설을 일체화하여 계획 수립)? 송·배수관망도, 시설현황 자료, 유지보수 및 수질관리자료 등에 대한 분석 및 DB구축 등의 년차별 전산화계획 반영? 환경부 푸르누리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관내 정수장 운영 자료의 수집·분석 관련 데이터를 푸르누리에 연계가 가능토록 시설계획 수립- WIIS 연계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제시? 정보화의 세부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립- 정보화의 대상은 정수장 단독이 아닌 지자체 수도시설 전체(취수·정수·송배수시설 및 유량계 등)와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계획- 단위정수장 원격관리를 위하여 공정별 또는 계열별 자동화 계획 수립- 시·군별 정수장 통합관리를 위한 자동화 설비, 데이터 전송설비, 통신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 상수도관련 정보의 표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통일화된 코드 적용<img id="9532708"></img>제2편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요관리 계획을 검토·적용?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수도정비계획에 맞추어 5년단위의 4단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에 따른 상수도 공급량(물 절감량)은 제1편 수도정비계획(3.6.2 확장용량계획)에서 물 수요관리를 통해 공급계획 용량에 맞추어 수립하고, 상수도 공급(저감)계획에 한정하여 수립- 하천유지용수 등 상수도 공급(저감)과는 무관한 사업은 제외? 기초조사, 현황 등은 국가계획이나 연구사례를 이기하는 것은 최소화(필요시 부록에 수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물 수요관리 공급(저감)에 따른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제시제1장 수요관리 목표설정1.1 기초조사? 과거 물 수요관리 현황 조사- 절수기 보급현황,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노후계량기 검·교정 및 교체현황, 누수량 줄이기 현황, 하수처리수재이용 현황 등을 조사- 누수량 줄이기 현황조사에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등 제1편 수도정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가능1.2 수요관리를 통한 물 공급(저감)량 산정? 용수수급전망 결과 부족량에 대해 물 수요관리를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제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맞게 유수율 제고사업, 절수설비, 절수형기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산업체 물 재이용, 수도요금현실화, 수도사업 광역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기존 상수도를 사용중인 시설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중수도 또는 빗물을 사용함에 따라 여유량(전환용수)이 발생되어, 그 여유량을 타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 총 수요관리 공급량에 대해 수요관리 수단별 공급(저감)량을 제시- 수단별 공급(저감)량은 물 수요관리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물 공급(저감)에 따른 절감액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이 합리적인 수단을 선정- 물 수요관리에 따른 저감액(편익) 산정은 지자체 관점(또는 사업시행자)과 국가 관점(또는 지자체)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사업계획은 지자체(또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수립- 물 수요관리 수단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단을 선정·적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수단의 일반사항은 제외제2장 수요관리 사업계획? 1.2 수요관리를 통한 물 공급(저감)량 산정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수단별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수단별 사업계획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수요관리 수단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단을 선정하되, 절수기 등과 같이 소비량을 저감하는 계획과 누수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이 공급량을 저감하는 계획 구분하여 수립하되, 제1편.수도정비계획의 용수수요량 산정시 검토된 상수도 소비량원단위, 유수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절수기 보급사업은 상수도 소비량원단위를 낮추게 되며, 과거 물 소비량을 통해 추정한 장래 소비량원단위에 과거 보급된 절수기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바, 과거 보급된 방식의 절수기 보급에 따른 추가적인 물 절감량을 산정시에는 중복효과가 됨-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노후관개량, 수압조절 등으로 누수량을 저감하는 경우에 상수도시설 개량계획 및 유수율 제고사업과 연계검토하여 타 사업과 물 절감 효과가 중복되는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참고 : 기존 상수도사용시설에 신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빗물, 중수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빗물이용, 중수도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처와 수량을 명확하게 제시? 사업계획은 수단별로 다음을 참고하여 수립하되, 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과 수요관리를 통한 물 공급(저감)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음?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내용을 추가, 보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2.1 누수량 저감 계획? 노후수도관,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의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누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누수예방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불량 수도관 개량 및 블록별 수압관리 계획,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 누수여부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유량계, 수압계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시·군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2.2 유수수량 증대계획? 생산(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송수유량계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의 급수량중 누수를 제외한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량 및 기타(우수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장래 유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불량계량기 교체계획 및 유량계 검교정 계획등을 포함한다.? 실제 계량기 불감수량 현황을 조사(계량기 오차율 등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증대가능한 양을 계획하도록 한다.? 시·군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2.3 중수도 보급계획? 중수도설치대상 및 중수도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물다량 사용 건축물의 업종·규모별 중수도 설치타당성, 중수도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중수도 보급 및 확대방안을 수립? 중수도 이용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img id="9532696"></img>2.4 절수설비 보급계획?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되,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수도법상 의무대상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의무대상시설의 점검계획 등?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수압조절밸브, 절수형 기기 도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사용성은 편리하되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 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한다.?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한다.※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2.5 빗물이용시설 설치? 강우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 수립- 이용대상지역 또는 건축물 조사-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이용수량 산정 및 수질분석? 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경제성이 낮을 경우에도, 침수피해예방과 같은 효과가 있는 지역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검토?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2.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기존 하·폐수처리수의 적정 이용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이용 방안을 수립- 하·폐수 발생량 산정 및 수질분석- 이용대상지역, 용도 또는 건축물 조사-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 신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돗물 절감이 가능한 용도로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재이용수의 요금산정※ 처리수 공급을 위한 송·배수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조달 또는 재정지원 방안 제시2.7 기타? 지하철 용출수 이용 계획 등 물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과 기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제3장 수요관리 재정계획? 상수도 수요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단계별, 수단별로 제시? 민간투자나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시? 사업별 투자대비 경제성 분석 제시? 사업별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제시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수원, 취수시설, 정수시설 등) 및 공급시설(도·송수시설,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제1장 생산시설의 안정화계획1.1 상수원의 안정화 구축? 수량부족, 수질저하, 취수원에 유입되는 오염원, 기타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제시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 가뭄 또는 상수원 오염으로 취수장애를 경험한 시설과 장래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안정화 계획을 수립(위치도 제시)? 취수원 및 정수시설의 위험요소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변화, 대체 수원개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른 안정성 확보방안 검토·수립? 계획구역내의 기타수원(농업용저수지 등)현황 및 설치계획을 조사하고 대체수원으로 개발가능한 수원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수질추이를 분석하여 수질이 양호한 수원에 대한 활용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1.2 정수시설의 예비능력 도입계획? 정수시설의 여유용량 설정기준 마련 및 여유용량 분석? 예비용량의 결정은 시설용량의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방안 외에도 지자체 전체적인 배수시설(관망포함), 급수구역간 비상연계, 인근지자체 및 광역상수도와의 용수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비용량 확보방안은 물 수요관리 계획과 예비용량을 고려한 정수시설 확충방안 및 용수수급전망에 따라 상수도 확충용량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동율 수준에 따라 시설을 추가 확충(증설 등)하는 방안중에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도시설 가동율 제고, 수도사업 효율성 등 국가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 제1편 수도정비계획(3.6.2 확장용량계획)에서 검토된 물 수요관리 계획 외에 수도시설 안정화를 위한 예비용량 확보를 계획시에도 물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상수도 사용량 저감)계획을 포함제2장 공급시설의 안정화 계획2.1 관로의 복선화? 관로의 복선화 기준설정 및 사업대상시설 검토·제시? 관로 복선화 대상시설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2.2 지하 수도터널? 기존 공급시설현황, 지역여건,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관망 기능 외에 저류조 기능을 통해 비상급수가 가능한 지하 수도터널 도입타당성 검토? 기존관로의 기능개선과 공급노선의 복선화가 필요하나 인구, 도심지 위치 등으로 시설 정비 및 개량이 곤란한 지역에서 지하 수도터널을 계획시에는 시설의 안정화 확보 측면 외에 신규 물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생산시설의 안정화 계획과 연계하여 정수장간 또는 배수지간을 연결하는 환상형 지하 수도터널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2.3 사고 및 재해 위험 요소 해소대책? 기 설치된 취·정수장, 도·송수관로, 배수지 등의 주변여건 및 환경을 검토·분석하여 공급시설의 사고 및 재해위험요소를 도출, 대책을 수립? 시설의 설치환경이 목표하는 방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도·송수관로의 위험노선을 과거의 사고 또는 재해이력,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한 후 이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대책을 수립제3장 수도시설 비상연계계획? 인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시설(관로 포함)을 조사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비상 연계계획을 수립- 인근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와의 비상시 연계 운영방안 검토? 정수장간, 급수구역간 비상공급체계 수립? 송·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배수계통의 관로사고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1개 배수지에 대한 2개 이상의 정수장에서의 공급계획 검토제4장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 상수도관리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자연 및 인적)에 대한 예방, 대처, 복구계획 및 지역 주민 공지·홍보계획을 수립? “「식·용수분야」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식·용수분야」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및 “「풍수해(대풍·호우·해일)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상수도시설(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에 발생가능한 재해 및 위기에 따른 대응, 관리대책을 수립? 일반적인 국가계획이나 매뉴얼의 이기(利記)를 지양하고 지자체에서 상황 발생시 참고하여 대응·관리·대책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4.1 수질사고대책? 수원으로 유입가능한 유해물질 조사 및 유해물질 유입차단대책 수립? 원수 중 유해물질 유입시 안전관리대책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 방안? 정수과정 중 약품투입 착오나 인위적인 유해물질 투입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 대책? 정수장별 과거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사례 및 수질사고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고 수질사고에 대처한 내용을 제시? 사고에 따른 주민공지 및 홍보방안 요약 제시4.2 비상급수대책? 비상급수를 시행한 사례를 급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책수립에 반영? 고지대 등 급수불량지역, 갈수기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급·배수관로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급수대책을 수립- 수질사고 등 비상시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갈수시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여 물 부족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을 검토·반영하도록, 이를 위한 대상지역선정 및 시설계획 검토4.3 내진대책? 상수도 내진설계의 기본방향 및 지반조사, 구조물 설계, 자재 선택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img id="9531906"></img>4.4 동절기 대책? 동절기 안정적 취수량 확보, 정수시설·관로시설 등 상수도 시설의 동파방지 대책(홍보계획 포함)을 수립4.5 기타 안전관리 대책?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관리중 염소·오존가스 유출, 누전,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대책을 수립? 수도시설에 발생가능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테러, 독극물투입 등)로 인한 수도시설 위기별 대응방안(비상연락체계,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확보계획 등) 수립? 비상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훈련 및 교육계획을 마련한 후 실천방안을 제시? 수도사고시 보고체계, 연락체계, 기관별(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업자 포함) 역할 등 대응체계 요약 제시? 수도사업자 파업시 수도공급대책 마련·제시- 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업자 파업시 대책 포함제5장 상수도시설 안정화 재정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항목별, 단계별로 제시? 국가, 원인자부담금,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시? 사업별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제시제4편 재정 및 경영 계획?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 및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을 제시? 단계별 소요사업비에 따른 수도사업 경영여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제1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등에서 계획된 사업의 시행은 재정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터 1단계로 시행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단계별 수도요금인상, 경영합리화에 의한 영업수익발생 등 시·군의 여건에 적합하게 수립하되, 기본계획 고시 후 최초 5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시행계획은 반드시 시행가능 하도록 사업시행계획 수립하여야 함1.1 사업시행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효과성,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결정(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송·배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으로 세분)?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2 취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취수지점의 하상정리, 취수관로의 유지·보수, 취수방법 또는 지점의 변경 및 도수관로에 관한 사업우선순위 선정·제시? 정수장-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3 정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단위시설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선정·제시? 송·배수시설(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등)-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블록단위로 사업우선지역을 검토<img id="9531905"></img>- 정수장 및 급수구역별, 급수분구 또는 급수분구내 block 단위형태로 세분하고 비용효과분석 후 사업우선순위 선정- 사업시행 우선순위도는 상수도시설계획평면도를 기본으로 하여 단기계획(5년:청색)과 장기계획(10년:적색)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 단계별 순위를 급수분구 또는 block 단위형태로 번호(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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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