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