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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