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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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