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 의 요 지 | 피 고 발 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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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