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②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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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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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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