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발장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 고 발 장 고발인 | 이름 | | 전화번호 | 고발인 | 주소 | | | 피고발인 | 이름 | | 전화번호 | 피고발인 | 주소 | | | 고발취지 | ※ OOO을 OO(죄명)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 ※ OOO을 OO(죄명)의 혐의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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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대상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