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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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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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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