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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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대상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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