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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