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