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9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경찰청장 표창2. 특별승진(경감까지) 또는 특별승급 추천3. 경찰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우선권 부여4 기능별 공무 국외여행,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에 우선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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