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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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하고 권위 있는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찰청에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권위 있는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찰청에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과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며, 경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③위원회는 참수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참수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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