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10조 (참수리상 사례의 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수리상 사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전 경찰공무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1. 참수리상 수상자의 사진과 사례를 청사 현관에 게재2. 직장훈련의 강사로 활용 및 사례 발표3. 언론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의 경찰의 표상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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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참수리상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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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