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5조 (선정주기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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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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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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