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5조 (선정주기 및 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참수리상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수리상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