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5조 (선정주기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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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