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4조 (선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수리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1.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경찰공무원 :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검거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2. 정책개발·제도개선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새로운 정책·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법령·제도를 개선한 경우3.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 국가적 중요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우4. 범인검거 등 치안 확보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상응한 수준의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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