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7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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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참수리상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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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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