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7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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