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7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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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참수리상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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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