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8조 (참수리상패·메달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참수리상 수상자에게 별도 1의 참수리상패와 별도 2의 참수리상 메달 및 별도 3의 참수리상 수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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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5 시행된 참수리상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수리상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선정 대상제4조 · 선정 요건제5조 · 선정주기 및 인원제6조 · 심사위원회제7조 · 선발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참수리상패·메달 수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사상 특전제10조 · 참수리상 사례의 확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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