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3조 (선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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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수리상 수상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수리상 수상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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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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