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제3조 (선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수리상 수상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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