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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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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