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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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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