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4 시행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