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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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4 시행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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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