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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