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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