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감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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