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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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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