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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