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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