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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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2.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3.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4.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5.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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