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감사관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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