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7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