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9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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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9 시행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