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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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폐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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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구 분 | 지정기준 | 지정기준 교수요원 | 전공 전임교수 | 실습지도 겸직교수 교수요원 | 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 | 교육인원 10명당 1인 이상 실습협약기관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의료법」에 의한 병원(요양병원 포함)급 이상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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