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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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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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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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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