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생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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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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