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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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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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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