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