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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조문 원문
    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