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