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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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 제 호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간호조무사 자격증 번호 제 호 | 사진 3cm×4cm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수여함. 년…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
| [별표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 과목명 | 시간 이론과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 15 이론과목 | 노인복지의 이해 | 15 이론과목 | 노화와 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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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자의 요건제3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제4조 · 교육생 정원제4조의2 ·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제5조 ·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료증 교부 등제7조 ·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