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수료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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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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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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