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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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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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