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특수자료 취급현황
[별지 제9호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 번 | 기관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 가 일 자 | 홈페이지 | 비 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총 계 | | | 전기간행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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