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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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7조 · 통보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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