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비상시 자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지출 또는 긴급 파기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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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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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