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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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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