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통보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