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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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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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