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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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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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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