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0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청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과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농촌진흥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도서관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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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04 시행된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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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