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보조문 원문
    ① 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