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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