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9조 (평가점수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담당자는 기술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검토(보완요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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