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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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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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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